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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
대구부동산변호사, 전세금반환소송과 경매 배당 순위
2022.12.10 21:58

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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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는 대구부동산변호사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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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 중이신가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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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반환소송을 비롯한 소송의 경우, 절차가 끝나기까지 생각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오랜 시간동안 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고,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든든하게 나를 도와줄 전문가를 잘 만나셔야 합니다.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. 돈은 돈대로 쓰고 서비스가 엉망이면 정말 속상하기 마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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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대로 정확하게 내 문제를 도와 줄 대구부동산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2~3군데 상담받아 보고 결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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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는 변호사도 없고,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대구부동산변호사인 저에게 상담받아보세요. 신뢰가 간다면 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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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부동산변호사 곽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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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)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

정확하고 꼼꼼한 사건 처리

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


불과 1년 전만해도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전세 가격의 상승을 걱정했었던 기억이 나는데... 어느새 그 반대의 현상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. 즉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시장에 큰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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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집을 소유하신 분만 아니라 집 값이 비쌀 때 비싼 전세금을 내고 입주하신 분들 또한 이른바 '깡통전세'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시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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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집주인이 전세금(임대차 보증금) 반환을 약속하지 않는다던가, 실제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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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치는 소송 전 단계와 소송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

소송 전 단계의 조치 내지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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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세(임대차)계약 만기 통지 - 전화, 문자, 카톡 등

2. 내용증명 보내기

3. 임차권 양도

소송 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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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- 임의경매 신청

2. 인도 + 주민등록 +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 -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 신청

소송 전 단계와 소송단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포스팅 끝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

1. 임의경매는 무엇이고 강제경매는 무엇인지

2.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간에 과연 나의 전세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는지

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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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대구부동산변호사가 각각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천천히 읽으며 따라오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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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경매? 강제경매?

임의경매와 강제경매 큰 차이점은 '집행권원'이 필요 여부인데요. 임의경매의 경우 '집행권원'이 필요없고 강제경매는 '집행권원'이 필요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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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'집행권원'이라 함은 판결문이라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. 판결문 외에도 지급명령 정본(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), 화해조서정본(법원에서 판결이 아닌 화해를 하는 경우), 공증문서(공정증서) 등이 '집행권원'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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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판결문에는 '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라'는 내용이 핵심이구요. 그렇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의 경우 판결문의 핵심은 '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'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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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임의경매는 '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'는 판결문이 필요없고, 강제경매는 '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'는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
임의경매는

'집주인은 세입자에게

전세금을 지급하라'는

판결문이 필요없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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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경매는

'집주인은 세입자에게

전세금을 지급하라'는

판결문이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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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의경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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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, 저당권, 근저당권, 유치권, 질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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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히 말하는 전세끼고 집을 사는 경우,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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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때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에는 "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한다"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은행에 대출을 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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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임의경매는 집주인(채무자)가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(채권자)는 집주인(채무자)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 없이도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(임대차보증금)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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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강제경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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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강제경매는 전세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빌려주며 전세권, 저당권, 근저당권, 유치권,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진행하는 경매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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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권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(채무자)의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 경매,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여 전세금(임대차보증금)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판결문,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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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사전에 "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한다"는 약속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'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'는 판결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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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하자면 '주택 인도 + 주민등록 + 확정일자'만 갖춘 세입자(임차인)의 경우에는 전세금(임대차보증금) 반환 소송을 한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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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그리고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경매신청을 하고 난 이후의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.

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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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절차에서 나의 전세금(임대차보증금)은 전액 회수가 될까요

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경매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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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절차는 보통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

1. 경매개시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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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매각목적물을 압류하여 채무자(집주인)의 처분권을 취득하여 매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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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매각한 매득금을 신청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


경매개시와 배당요구

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면 등기부에 "경매개시 결정"이 기재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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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개시 결정 후 3개월까지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. 배당요구란 쉽게 말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 싶다는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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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때 경매를 신청한 세입자도,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들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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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3개월의 마지막 날을 배당요구 종기일이라고 합니다. 배당요구 종기일 중에 법원의 집행관은 현장조사도 실시하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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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순위

중요한 것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제일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닌 점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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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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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 경매집행 비용 - 경매 진행에 필요한 비용

2순위 필요비/유익비 - 경매 목적 물건에 사용된 제3취득자의 필요비, 유익비

3순위 최우선변제권 -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,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채권 3개월분

4순위 당해세(국세/지방세) - 경매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, 증여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 등등

5순위 담보채권 - 전세권, 근저당권,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

6순위 일반 임금채권 - 3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 등

7순위 일반 조세채권 - 소유자에 대한 국세, 지방세, 가산금 등

8순위 공과금 -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,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

9순위 일반채권 - 가압류, 가처분 등의 일반 채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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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전세금(임대차보증금) 같은 경우 소액보증금 부분은 3순위, 나머지는 5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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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낙찰대금에서 1순위, 2순위, 3순위, 4순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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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집주인의 집에 5순위 권리 중 하나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와 비교하여 먼저 설정된 권리가 우선해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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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입주하실 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.

입찰 및 매각대금의 배당

배당요구 종기일 후 대략 3개월 이후에는 1차 매각기일이 지정되구요(코로나 19이후에는 조금더 지연되고 있습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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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번쯤 들어서 아시다 싶이 1차 매각기일에서 유찰이 되면 가격을 낮춰서 2차 매각기일이 진행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. 그 과정에서 낙찰이 되면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이후 항고기간을 거쳐 확정이 되면 매각대금을 앞에서 본 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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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절차를 통해서도 나의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였다면

다행스럽게도 경매절차를 통해 나의 전세금(임대차보증금)을 모두 회수한 경우와는 달리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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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순위 배당요구 채권들로 인해 혹은 여러번의 유찰로 인해 낙찰가격이 낮게되어 전세금(임대차보증금)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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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에는 집주인(채무자)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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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금 및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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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동산압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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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채권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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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때 만약 전세권설정등기를 바탕으로 임의경매를 하셨다면, 안타깝게도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임의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할 뿐, 집주인(채무자)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, 경매 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기 떄문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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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 '주택인도 + 대항력 + 확정일자'만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토대로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미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,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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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것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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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전세금(임대차보증금) 반환 소송, 경매절차 및 배당순위, 그리고 경매절차에서도 전세금(임대차보증금)을 전부 반환받지 못한 경우의 대응책을 살펴보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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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글로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비교적 간단해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실제로 진행해보면 글보다 복잡한 경우도 많고, 특히 소송이나 법률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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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것을 말로만 듣다가 막상 본인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오래걸리는 그 자체로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. 그러한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믿을 만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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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부동산변호사 더 프라이빗 법률 센터는 고객님이 힘든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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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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